본문 바로가기
무인pc방 소식, 자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PC방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by 멀티온 2020. 10. 2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내용 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PC방, 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 운영자는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안내해야하고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마스크 착용계도기간입니다.

과태료부과 시기 :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개인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했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시설관리,운영자 :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사항 안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허용마스크 :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불가

예외사항 :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음식물섭취, 의료행위, 공연 

 

마스크 철저히 착용해서 관태료 부과되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