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내용 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PC방, 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 운영자는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안내해야하고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마스크 착용계도기간입니다.
○ 과태료부과 시기 : 11월 13일부터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개인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했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시설관리,운영자 :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사항 안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허용마스크 :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불가
○ 예외사항 :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음식물섭취, 의료행위, 공연
마스크 철저히 착용해서 관태료 부과되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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