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의결, 소상공인 100 ~ 500만원 지급, PC방은 300만원
오는 29일부터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본 업종을 집흡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 5개 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마다 500 ~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5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노래방과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4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학원이 있습니다. 카페, 식당, PC방은 집합제한업종으로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업종 평균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업에도 200만원을 지급니다. 다른 업종 중에도 연매출이 줄어들었음이 증명되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 4만 곳에도 5만원의 '취약계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등록 영세..
202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