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 PC방, 헬스장, 웨딩홀 등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자되어습니다.
25일 국세청이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법인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세를 배고 있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PC방도 법인세 납부를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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