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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의결, 소상공인 100 ~ 500만원 지급, PC방은 300만원

by 멀티온 2021. 3. 3.

오는 29일부터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본 업종을 집흡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 5개 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마다 500 ~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5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노래방과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4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학원이 있습니다. 카페, 식당, PC방은 집합제한업종으로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업종 평균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업에도 200만원을 지급니다. 다른 업종 중에도 연매출이 줄어들었음이 증명되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 4만 곳에도 5만원의 '취약계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등록 영세 노점상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경제위기대하갱 특별근로장학금 등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나 제한이 완화되는 대신 방역대책은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7900만명분의 백신을 구매해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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