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점차 공개되고 있는데요. PC방 역시 수도권 2.5단계 사화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PC방은 이용시간이 길고, 헤드셋 및 마이크 등을 공유하며, 미성년자가 많이 출입한다는 이유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2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제한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조건
1.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1)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
2.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2-1) (전국 소상공인)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2-2)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 [집합제한업종] 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종
3-1) (수도권) 당·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금액/내용
1. (일반업종) 100만원씩
2.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씩
3. (집합제한업종) 150만원씩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
지원대상/조건
1. [1단계 금융지원]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업종 대상
2. [2단계 금융지원] 전체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내용
1. 최대 1,000만원 지원 (저리융자)
2. 지원한도를 상향(최대 2,000만원, 시중금리)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조건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지원금액/내용
4인 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가구
참고사항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PC방 뿐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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