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유형 : 소상공인
지원대상/조건
1.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1)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
2.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2-1) (전국 소상공인)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2-2)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 [집합제한업종] 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종
3-1) (수도권) 당·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금액/내용
1. (일반업종) 100만원씩
2.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씩
3. (집합제한업종) 150만원씩
자세한 내용은 서울 코로나19 사이트, 긴급재난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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