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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점주님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by 멀티온 2021. 6. 17.


PC방 점주님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함에 따라 7월 6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입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때만 피해자에게 보상 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미상의 화재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7월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련 약관을 추가해야만 합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4002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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