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게임산업진흥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만19세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미성년자는 PC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데요 심야시간에 미성년자가 PC방을 이용하게 되면 PC방 업주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PC방 사장님은 밤 9시50분부터 매장내 고객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며 미성년자를 내보내고 10시 이후 출입하는 고객에게도 신분증 검사를 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주민등록증으로 PC방 입장 가능할까 그래서 성인임에도 동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4013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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