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 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 및 횟수와 교육내용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4368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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