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기간 08월23일 09월05일까지 1 특별수칙 백신을 맞았더라도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하며 밤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야외테이믈 취식 공원 및 하천에서의 음주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로 운영이 10일 제한됩니다 2 사적모임 24시간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 4명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3 PC방 방역수칙 이용자 및 관리자는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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