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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미성년자 출입 벌금 행정심판으로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

by 멀티온 2021. 10. 2.


PC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심야시간 미성년자 출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경찰에서의 벌금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당장의 매출도 문제지만 손님들이 다른 PC방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끝나 영업을 재개해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52305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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