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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PC방 출입통제시스템 멀티온시스템즈가 확실한 이유

by 멀티온 2021. 11. 30.


안녕하세요 무인관제의 표준 멀티온시스템즈입니다 PC방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제 7호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 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알바관리 스트레스 해방을 위해 무인PC방을 시작하는 점주님의 가장 큰 걱정도 심야시간 미성년자 출입 입니다 무인PC방을 운영하는 점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5786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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