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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온시스템즈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무인 PC방 출입 기준 강화안내

by 멀티온 2021. 12. 7.


안녕하세요 무인관제의 표준 멀티온시스템즈 입니다 12월 6일 월 부터 변경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PC방 또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PC방 내 출입 가능한 인원 1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인원 2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인원 48시간 이내 3 18세 이하 청소년 2022년 1월 31일까지만 유효 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주어집니다 1차 과태료 15만 원 영업정지 10일 2차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 20일 3차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 3개월 4차 시설 폐쇄 명령 가능 방역 패스로 인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5880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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