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가 의심되는 알바생이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3개월만에 겨우 증거를 잡은 사장님의 이야기 입니다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알바의 절도가 확실하고 증거가 있다면 112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모든 자료를 전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도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에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초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료하고 싶어도 이미 손을 떠난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형사사건으로서 경찰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되고 사건관할도 경찰서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6428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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