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의무화1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음달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망사형, 밸브형도 안돼 대중교통·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 입·코 완전히 안 가리면 적발 대상 정부가 오는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마련한 이 같은 .. 2020.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