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미성년자1 PC방 집합제한, 미성년자에게 출입문 열어준 알바생 현재 전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완화되면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피시방 내부에서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고,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합니다.(기존 만 19세에서 만18세로 완화) 하지만, PC방 집합제한이 풀린 줄 알고 청소년이 피시방을 찾는 사실이 적발되어, 2주간 집합금지 시설로 변경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점주가 자릴 비운 사이 알바생이 문을 열어준 것이라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죠. 21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PC방이 미성년자 8명을 입장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PC방은 20일까지.. 2020.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