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영업정지1 PC방 영업정지 기간 관제료 면제 : 8/30(일) ~ 9/6(일)까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고, 강화된 조치가 8월 19일 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유지해 9월 6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적 대규모 유행 조짐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3일(일) ~ 9월 5일(토)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래두기 2단계에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어 영업정지, 운영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 2020.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