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pc방1 학원 건물 내 PC방도 음식 판매 가능해진다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고자 했으나 현재는 학원법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다.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PC방이나 휴게음식점은 학원건물 내 입지가 가능하지만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현행법 상 유해업소로 분류돼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정해 입지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39279.. 2021.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