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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음식물2

PC방 붙여 앉기, 음식먹기 허용. 매출 회복 기대할 수 있을까?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PC방에서 칸막이 설치시 붙여 앉기, 음식물섭취 등이 가능해집니다. 관련기사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다시 PC방에서 친구들과 '롤' 한 판씩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PC방 운영이 예전 모습을 상당 부분 되찾는다.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적용되면서 찾아온 변화다. ▲청소년 출입 ▲흡연실 이용 ▲좌석 붙여 앉기(칸막이 있을 경우) 등이 가능해졌다. 새로 적용된 PC방 방역수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다. 비수도권 PC방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가 적용되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PC방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된 수도.. 2020. 10. 14.
추석 특별방역기간 (9/28 ~ 10/1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PC방 음식물 섭취 허용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됩니다. 2단계 조치로 전국에 집합, 모임 등에 금지 혹은 제한이 유지됩니다. 다행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집합금지대상은 아닙니다. 집합제한대상으로 방역 규칙을 잘 지킬 경우 음식물판매 역시 허용됩니다. 단, 한칸 씩 띄어 앉고,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는 유지됩니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