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9/28 ~ 10/1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PC방 음식물 섭취 허용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됩니다. 2단계 조치로 전국에 집합, 모임 등에 금지 혹은 제한이 유지됩니다. 다행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집합금지대상은 아닙니다. 집합제한대상으로 방역 규칙을 잘 지킬 경우 음식물판매 역시 허용됩니다. 단, 한칸 씩 띄어 앉고,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는 유지됩니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