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알바1 PC방 알바가 갑자기 그만 둘 때 대처방법(feat. 손해배상청구) 심야시간 미성년자 출입으로 벌금을 받게되어 해당 알바에게 한소리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출근시간 30분 남기고 그만두겠다는 PC방 알바 일단 일하던 알바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랴부랴 출발해서 대신 근무를 섭니다. 그만두겠다는 알바에게 연락하여 새 알바를 구할때까지만 출근해달라고 요청했으니 계좌번호만 딱 보내고 지금까지 일한거 입금하라고 합니다. 괘씸해서 안주고 싶지만 노동청 연락은 받기 싫으니 순순히 주고 속으로 분을 삭혀야 할까요?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에게 사회의 쓴 맛을 보여줍시다. 일단 임금은 지불해주세요. 알.......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2793.. 2021.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