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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4단계2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ion2019/222428535696 share.. 2021. 7. 13.
거리두기 개편 PC방은 2그룹 변경된 사항은?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대부부분 사라지지만 이용인원 제한과 운영시간 제한 등의 제한은 남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을 방역 위험도에 따따 1~3그룹으로 나눠 이용시간이나 운영시간 등을 차등 적용합니다. PC방은 2그룹인 중위험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2그룹(pc방) 의 단계별 시설 이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1단계 시설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명시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 2단계 시설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명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3단계 시설외부....... 출처 : https://blog.naver.com/mult.. 202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