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스크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PC방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내용 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PC방, 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 운영자는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 2020. 10. 21.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음달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망사형, 밸브형도 안돼 대중교통·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 입·코 완전히 안 가리면 적발 대상 정부가 오는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마련한 이 같은 ..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