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물1 서울 PC방 음료수 섭취 허용, 음식물은 금지, 서울시 피시방 방역수칙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시가 9월 14일(월) 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피시방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습니다. PC방 물, 음료 판매 및 섭취 허용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 섭취는 제한됨.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역시 pc방 내부 취식 금지, 단, PC방 종사자는 식사도 허용, 손님들은 물과 음료수만 판매 및 섭취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PC방 시설에 출입 금지 정부 전자출입명부 KI-PASS를 반드시 설치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단, 자치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됩니다. 9월 18일부터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 2020.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