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밤마스크1 오늘부터 PC방 이용할 때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이미 여러차례 예고했듯이 오늘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 명령이 내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이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PC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적발시 점주 300만원, 손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관련기사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지자체 "혼란 불가피" 적발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현장 단속 불구 예외 기준 불명확관계자들 ``구체적인 사례 쌓여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2020.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