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차례 예고했듯이 오늘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 명령이 내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이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PC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적발시 점주 300만원, 손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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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온시스템즈 PC방 야간무인관제시간 동안 마스크 미착용 손님이 있을 경우 마스크착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간혹, 마스크문제를 잘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고객이용 컴퓨터로 메세지를 보내거나 전체안내방송을 하기도 하구요. 회원인 경우 등록 전화번호로 직접 유선연결을 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차례 설명해도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해당 컴퓨터를 강제종료 시키고 퇴실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공무원이 오더라도 어차피 관제실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사이에 손님분들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무인관제PC방 서비스 이용료는 인건비의 1/5수준으로, PC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멀티온시스템즈 무인관제시스템 설치비용은 무료입니다.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점주님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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