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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과태료2

오늘부터 PC방 이용할 때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이미 여러차례 예고했듯이 오늘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 명령이 내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이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PC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적발시 점주 300만원, 손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관련기사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지자체 "혼란 불가피" 적발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현장 단속 불구 예외 기준 불명확관계자들 ``구체적인 사례 쌓여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2020. 11. 13.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PC방에서 마스크 필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최근 사우나와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 시설에서 23종 시설로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11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선 거리두기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PC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은 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13일 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