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본부가 최근 사우나와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 시설에서 23종 시설로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11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선 거리두기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PC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은 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13일 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74&aid=00002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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