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토요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될 경우, PC방은 좌석 띄어앉기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이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100명미만, 타권역 30명을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기준인원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1.5단계입니다. 그러다 전국 300명이상이 되면 2단계, 전국 400명이 되면 2.5단계, 전국 800명이상이면 3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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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추세로 보면 7일 적용될 새 거리두기의 단계는 1단계입니다.
1단계 하에서도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득 등 기본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PC방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표 부과 시점은 이달 13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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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가 적용될 경우 PC방은 마스크착용. 명단작성, 소독제배치 등 기본수칙만 지키면 운영상 큰 지장이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입장 가능하고, 음식물 판매 및 섭취 등이 가능하고, 좌석 띄어앉기 역시 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년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PC방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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