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또, 그간 다중이용시설을 고,중.저 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수화 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설 14종 중, PC방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단게로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 모두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됩니다.
1.5단계 지역적유행개시 단계로, 영화관이나 공연장,PC방 등은 다른일행간 간 좌석 띄어앉기를 해야합니다. 단, 칸막이가 있을 경우 예외입니다.
2단계는 전국적유행개시 단계로, 영화관이나 공연장,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앉고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칸막이가 있을 경우 음식물 섭취는 허용됩니다.
오늘 일일감염자수는 100명이고 그 중 26명이 해외유입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다른지역은 비교적 감염자 수가 적음에 따라,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전문 : 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619
'무인pc방 소식,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부터 PC방 이용할 때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0) | 2020.11.13 |
---|---|
겨울 성수기, PC방 이용율 회복세로 전환가능할까? (0) | 2020.11.11 |
사회적거리두기 전국 1단계, 천안 아산 지역은 1.5단계 / PC방 적용내용 (0) | 2020.11.09 |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확산, 언택트 무인관제PC방의 필요성 대두 (0) | 2020.11.06 |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 전망 (0) | 2020.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