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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연장,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by 멀티온 2021. 1. 18.

중대본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서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가 연장 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2주 연장되었지만,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설 허가, 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유행상황이 호전되면 4㎡당 1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간 이후에는 다중이용시걸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한,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의 관중입장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됩니다.

 

 

개인간 5명 이상 사적모임도 2주간 연장되는데요.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더라도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카페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장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구건 20% 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됩니다.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실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1차 경고, 2차 10일간 운영중단이 조치됩니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방 관련해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이며, 음식물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가능합니다. 칸막이가 없을 경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한칸막 띄어 앉아야 합니다.

수도권은 새벽 5시 ~ 오후 21시까지 단축운영됩니다. 위반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대구와 경주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23시까지로 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했습니다. 다른지역은 오후 9시까지로 하는 데 비해 대구, 경주에서 오후 11시까지로 함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저런 말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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