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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pc방 소식, 자료

학원 건물에 음식 파는 PC방은 입주할 수 없다고?

by 멀티온 2021. 3. 17.

현행법상 학원,교습소가 있는 건물에 '음식을 파는 PC방' 은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요고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유해업종0을 학원이나 교습소와 같은 건물에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종은 단란주점, 비다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등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와 가은 건물에 이런 유해업소를 설치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유해업소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이나 당구장, 만화가게는 예적으로 협의절차가 면제됩니다.

문제는 학원건물에 분식점 같은 휴게음식점이나 음식을 팔지않는 일반PC방은 입주할 수 있지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휴게음식점 겸업PC방)은 입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휴게음식점 경엄PC방은 규제 대상이지만, 만화카페(휴게음식점 겸업 만화가게)는 학원 건물에 입주할 수 있어 모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 PC방과 휴게음식점음은 모두 청소년과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한다고 규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중소기업단체의 지적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모순인데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나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반PC방과 휴게음식업 경업 PC방의 관한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C방과 휴게음식업 경업PC방의 유해성을 달리 판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뜻입니다.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교육부 역시 해당 복합 업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 도 교육청 의견수렴 결과를 토재로 휴게음식업 겸업 PC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년까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여태 까지 있었다니, 어이가 없네요. 앞으로 개정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뭐라도 업황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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