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9/28 ~ 10/1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PC방 음식물 섭취 허용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됩니다. 2단계 조치로 전국에 집합, 모임 등에 금지 혹은 제한이 유지됩니다. 다행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집합금지대상은 아닙니다. 집합제한대상으로 방역 규칙을 잘 지킬 경우 음식물판매 역시 허용됩니다. 단, 한칸 씩 띄어 앉고,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는 유지됩니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2020. 9. 28.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PC방도 해당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저이자로 경영안전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PC방 역시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발췌해 왔습니다. 나머지 1천억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조치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업체에 지원된다.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다. 기사전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