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PC방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내용 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PC방, 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 운영자는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
2020. 10. 21.